....부장판사가 43년 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 씨는 검은색 헤드셋을 착용하고 권 부장판사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잘 들립니까?”
“예!”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면서 판결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나간 항소이유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 호소, 좌절과 희망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탄원서마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이러한 허위자백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고문과 불법 구금에 대해 과감히 인정할 수 없던 그 용기 없음, 80년대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로소 헤드셋을 벗은 김 씨는 파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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