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521500209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관 휴먼시아 1단지 내 공원에서 500인분의 짜장면과 다과가 제공된 주민 대상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진상 확인된 피켓 소지자들은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운동원들이며, 공원에서의 유세 활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명시적 관련이 없고, 음식 제공 또한 후보자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는 접수됐지만, 법적 조치로 이어질 만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음식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겉보기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판단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