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는 30%할인해서 매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럼 조부모가 손자에게는 몇프로 할인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30%할인해서 매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럼 조부모가 손자에게는 몇프로 할인이 가능한가요?
1. 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라 규정하고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가 다르지 않아요.
2. 집을 사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에는 30%(3억 한도) 룰이 적용되지만, 파는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30% 싸게 해줬어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해요
한도가 3억이에요.
10억짜리 집 7억에 파는 것까진 되는데
20억짜리 집은 최대 1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