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봅비 조회수 : 522
작성일 : 2025-05-20 12:12:3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0 12:23 PM (59.6.xxx.121) - 삭제된댓글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 2.
    '25.5.20 12:25 PM (59.6.xxx.121)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 3. 원글
    '25.5.20 12:42 PM (112.148.xxx.114)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 4. 10억
    '25.5.20 12:5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 5.
    '25.5.20 1:02 PM (223.38.xxx.61)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 6. 원글
    '25.5.20 1:29 PM (112.148.xxx.114)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738 쑥을 데쳤는데 검은색 쑥들이 보여요 4 먹을 수 있.. 2025/05/21 876
1715737 대학생 과잠 통돌이에 세탁해도 될까요.. 6 급질 2025/05/21 1,087
1715736 유료ㅡChatGpt 7 행운아 2025/05/21 1,210
1715735 와! 10석열 대통령만들기 비선 노상원 4 @@ 2025/05/21 1,549
1715734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융위에 신고돼 5 굿모닝충청 2025/05/21 1,298
1715733 김혜경에 '이희호'·설난영에 '육영수'...대선 배우자 이미지 .. 7 .... 2025/05/21 1,109
1715732 내한수괴 석렬 영화보러 왔네요??(동영상) 10 동영상 2025/05/21 1,131
1715731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10 ddd 2025/05/21 1,378
1715730 벌써 아카시아 꽃이 다 졌드라고요.. 8 귀한하루 2025/05/21 804
1715729 폴로 pk셔츠 사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5 궁금 2025/05/21 943
1715728 양혁재 정형외과 의사에게 치료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 2025/05/21 346
1715727 씹는 맛이 있는 음식? 11 .... 2025/05/21 1,067
1715726 초등교실에서 성관계한 교사 42 미니 2025/05/21 20,099
1715725 폐경전에도 갱년기 증상 5 있으셨나요?.. 2025/05/21 1,599
1715724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영화’ 관람, 황교안도 참석 6 ㅅㅅ 2025/05/21 1,029
1715723 노동자의 투표권보장하라. 5 .. 2025/05/21 569
1715722 샐러드랑 현미잡곡밥 먹고 2.5kg 빠졌어요. 6 ... 2025/05/21 1,705
1715721 33년 같이산 남편의 외박 7 남편외박 2025/05/21 3,632
1715720 지금부터 3시간 뭐하며 보낼까요? 4 여의도근처 2025/05/21 929
1715719 남편이 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72 교통사고 2025/05/21 24,604
1715718 전 부인이 전업인 남자랑 결혼안하는게 맞죠? 37 재혼상담 2025/05/21 5,422
1715717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 1 ........ 2025/05/21 2,214
1715716 데빌스플랜 혹평 많네요 (스포 포함) 2 ㅇㅇ 2025/05/21 1,246
1715715 제습기 고르는 요령 알려주세요. 11 먼저 감사드.. 2025/05/21 1,136
1715714 반찬가게에서 보통 뭐 사세요?? 17 ........ 2025/05/21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