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봅비 조회수 : 522
작성일 : 2025-05-20 12:12:3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0 12:23 PM (59.6.xxx.121) - 삭제된댓글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 2.
    '25.5.20 12:25 PM (59.6.xxx.121)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 3. 원글
    '25.5.20 12:42 PM (112.148.xxx.114)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 4. 10억
    '25.5.20 12:5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 5.
    '25.5.20 1:02 PM (223.38.xxx.61)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 6. 원글
    '25.5.20 1:29 PM (112.148.xxx.114)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563 딸애가 임신 소양증이라는데요 7 ㅇㅇ 2025/05/20 3,977
1715562 지지자로 정치인 보는 거 어이없네요 10 0000 2025/05/20 910
1715561 이재명 상위호환 김문수 24 .... 2025/05/20 1,112
1715560 키친토크에 글 쓰고싶은데 닉네임 3 키친토크 2025/05/20 499
1715559 습기 무섭네요 8 습기 2025/05/20 4,271
1715558 시골에서 어머니가 건물 두칸 월세 60씩 받고 계세요..... 23 2025/05/20 5,946
1715557 김문수후보 부인 27 Dhk 2025/05/20 3,937
1715556 브랜드 미용실 4 ㅇㅇ 2025/05/20 876
1715555 더쿠, 여시가 예전 메갈 사이트네요. 여자 일베들 37 ㅇㅇㅇ 2025/05/20 2,958
1715554 운전하는 8 저녁 2025/05/20 1,195
1715553 중학생 아들 가슴이 커서 가리고 싶어요 24 dd 2025/05/20 2,928
1715552 강아지 음식을 맛있게 할수는 없나요? 14 강아지 2025/05/20 889
1715551 초등 아이 작곡을 가르칠까 싶은데.. 14 작곡 2025/05/20 1,333
1715550 박영선 이야기를 14 그냥 2025/05/20 2,114
1715549 커피원가 120원 분노한 준우아빠 정체 나옴 11 .. 2025/05/20 3,435
1715548 퇴근하면서 잠깐 티비보니 ᆢ한동훈 4 2025/05/20 1,188
1715547 영부인이 국정 알아야 한다고 국짐이 그러죠? 10 000 2025/05/20 975
1715546 냉동피자 한판 드실 수 있으세요~? 5 2025/05/20 865
1715545 코스트코타이어 6 수고했어 ♡.. 2025/05/20 837
1715544 암환자 엄마가 요양원에서 일한대요 8 그게 2025/05/20 4,589
1715543 80노인분들 기차여행간식 추천부탁드립니다. 10 777777.. 2025/05/20 1,067
1715542 설난영 "TV토론 응해야…이벤트 아냐, 국민에 대한 예.. 60 TV조선 단.. 2025/05/20 3,999
1715541 김문수 vs 이재명 47 2025/05/20 1,447
1715540 토요일에 사온 전복인데요 3 도움요청 2025/05/20 788
1715539 보험 하나도 안드신분 있나요? 23 질문 2025/05/20 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