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봅비 조회수 : 519
작성일 : 2025-05-20 12:12:3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0 12:23 PM (59.6.xxx.121) - 삭제된댓글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 2.
    '25.5.20 12:25 PM (59.6.xxx.121)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 3. 원글
    '25.5.20 12:42 PM (112.148.xxx.114)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 4. 10억
    '25.5.20 12:5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 5.
    '25.5.20 1:02 PM (223.38.xxx.61)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 6. 원글
    '25.5.20 1:29 PM (112.148.xxx.114)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883 열무 씻어서 절이나요? 5 열무김치 담.. 2025/05/21 1,076
1715882 단발보다 긴 머리가 더 예뻐보이네요 14 ㅇㅇ 2025/05/21 3,663
1715881 mri 실비 보험 8 아니 이런 2025/05/21 873
1715880 sk해킹 2차발표-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 포함 4 해킹 2025/05/21 1,489
1715879 똥렬이 머리가 6 부정선거 2025/05/21 1,493
1715878 묻지 말까요? 10 그냥 2025/05/21 1,835
1715877 자외선차단 잘되는 모자 종류는? 5 ㅡㅡ 2025/05/21 1,017
1715876 지귀연친구가 지귀연 놀고다니는거 5 ㄱㄴ 2025/05/21 3,021
1715875 갱년기 땀 나는거요.. 4 .,,. 2025/05/21 1,639
1715874 운전면허갱신때 건강검진 어떤거해야되나요? 5 모모 2025/05/21 888
1715873 지금날씨..온도 30도예요~ 10 서울 2025/05/21 3,746
1715872 매불쇼에 소개 된 2박 3일 운전해서 재외국민투표하신 분들 2 선거권은피의.. 2025/05/21 1,104
1715871 윤석열 ‘영화 지루했나? 드르렁’ 관계자 부글부글 17 .... 2025/05/21 4,191
1715870 침대 프레임, 헤드 있는거랑 없는거 어떤거 좋아하세요? 7 -- 2025/05/21 1,141
1715869 장마철 신발 고민.. 9 여름이어따 2025/05/21 1,750
1715868 본인 입으로 자기 돈 잘쓴다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4 dd 2025/05/21 1,233
1715867 좋은 결혼도 순간의 운을 낚아채는거 8 ..... 2025/05/21 2,451
1715866 대체 김문수 왜 뽑음?   26 .... 2025/05/21 1,950
1715865 장마철도 아닌데.. ㅇㅇ 2025/05/21 973
1715864 안동 구시장 가는데요... 7 안동 2025/05/21 743
1715863 수목장 모신 경우에 상차림 7 수목장 2025/05/21 1,030
1715862 이사짐쌀때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기지 2025/05/21 423
1715861 김문수 고양유세 현장 13 00 2025/05/21 3,167
1715860 윤석열 분장 지우니 추접한 노인이네요 51 .... 2025/05/21 16,472
1715859 정말 몰상식한 할머니들 15 진짜 2025/05/21 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