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솔직히 건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체로는 스스로 알아서... 현직 판사가 신문에 쓴 글을 보세요.
- [세상 읽기]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한 판사들 / https://share.google/OB6UAX3okZxiPnQ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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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재정권 눈에 거슬리면...
2.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197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모든 법관들을 재임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 전원, 김대중 대통령 후보 폭발물 사건에서 피의자를 석방했던 백종무 판사, 신민당사 사건의 양헌 판사, '다리' 지 사건의 목요상 판사, 앞서 본 공화당원 난동 사건의 유수호(유승민 아버지) 부장판사 등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또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였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였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 현재까지 '위헌인 헌법조항'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파동 이후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법 파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3. 전두환 시절 대법원 판사가 끌려가 고문도 당함.
지난 79년 10·26사건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한 변호사가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동료 대법관은 고문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서윤홍(73)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형평과 정의' 신년호 '편집장과의 대담' 코너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나를 비롯, 민문기(85·변호사), 양병호(83·변호사), 임항준(82·변호사), 김윤행(작고)씨 등 5명은 이후 많은 고생과 함께 죄인취급을 받았다"며 "심지어 양 판사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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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한 지난 2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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