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이란 현직자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그의 임기가 연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이란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이란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여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연임은 중임의 한 형태이다.
하도 개헌으로 시끄럽길래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
어느 당이건 개헌은 할 거 같은데 제한없는 연임은 위험해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3선 아래로 제한했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