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명의 집을 팔아서 3억정도 남편에게 사업자 대출 갚으라고 줄건데..
부부사이 6억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6억 내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자진 신고해서 기록 남기는게 낫나오?
제가 제 명의 집을 팔아서 3억정도 남편에게 사업자 대출 갚으라고 줄건데..
부부사이 6억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6억 내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자진 신고해서 기록 남기는게 낫나오?
부부간 10년 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입니다
10년간 3억이면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는 걸로 알아요
잘 아시는분 댓글 좀 주세요~
현찰로 몇억이면 근거 남기면 좋긴하죠
생횔비 깉은건 그닥이고요
만일을 위해서 세무서 신고하는게 낫다고는 하더라구요
세무사가 그러는데 꼭 이체를 해서 송금니 증여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