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 발췌인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선물 다 받더라구요.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속인가 그래서 비껴갔다는거 같은데
똑같이 안받는걸로 적용해줘야지 않나요..ㅠ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 발췌인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선물 다 받더라구요.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속인가 그래서 비껴갔다는거 같은데
똑같이 안받는걸로 적용해줘야지 않나요..ㅠ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되지않는 어린이집교사는
처우가 열악해요
원장 갑질에 쉽게 잘리기도 하고요
저희 애 옛날에 어린이집 보낼 때는
구립이라 그런지 스승의 날 전부터
아예 선물 안받는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너무 과한 것 같더라구요.
물론 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지만요.
어린이집은 좀 봐줍시다
최저임금 겨우 받고 경력 쌓여도 재대로 못 받아요
몇년 일하고 이직해도 그 월급 그대로고
명절때 상여 챙겨주는 원장도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못쉽니다
영유도 그래요.
영유샘들 최저시급에 조금 더 주는 수준...
그럼 주지 마세요. 안준다고 무슨 일 안 일어나요.
선물 안준다고 불이익 받는것도 아니고 선물 더 준다고 그아이 특별히 이뻐하는것도 아니에요. 선물 허락된곳 돌려보내는곳 골고루 있어봤고 저도 부모로서 드린적 있고 안드린적 있는데 그냥 마음가는만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