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100 우울하신분 1 까닭도없이 2025/05/18 1,287
1715099 요새 귀가 계속 가렵네요 7 ㅇㅇ 2025/05/18 1,384
1715098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미래에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나.. 14 이지우 2025/05/18 958
1715097 같이봐요ㅋㅋ 숙소 가는 길에 갑자기 싸이 음악 4 .... 2025/05/18 1,562
1715096 한동훈, "4심제는 나라 망치자는 겁니다." 39 .. 2025/05/18 3,137
1715095 만두속을 그대로 전으로 부쳐도 맛있는데 5 아니 2025/05/18 1,434
1715094 커피원가 120원도 맞고 폭리인것도 맞지않나요? 25 .... 2025/05/18 2,316
1715093 패딩 물빨래 했는데 9 냄새요 2025/05/18 2,131
1715092 당근에 재능기부 할때요 3 2025/05/18 536
1715091 K2 역시즌 세일해요 3 ㅇㅇ 2025/05/18 2,674
1715090 긴병에 효녀없네요 31 에효 2025/05/18 6,879
1715089 새글 쓰기 ㅡ 지금알게 된것 11 .... 2025/05/18 1,362
1715088 초등생 전학을위해 주소이전을 할경우 4 ㄱㄴㄷ 2025/05/18 477
1715087 이강인만 괜히 심하게 욕먹은건가요? 10 ... 2025/05/18 2,215
1715086 20분만에 글쓰기 가능한가? 4 ... 2025/05/18 485
1715085 사랑니 뽑는거 괜히 긴장했네요 12 000 2025/05/18 1,241
1715084 30분안에 글 두개쓰면 규정위반입니까? 18 .. 2025/05/18 1,015
1715083 세상 비현실적인 비율의 몸 18 모델 2025/05/18 4,811
1715082 꽃게 좋아하는 ISTP있으신가요 7 게으름녀 2025/05/18 1,189
1715081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ㅡ  대선시리즈 .. 1 같이봅시다 .. 2025/05/18 677
1715080 20분만에 글쓰기가 안 된다고요? 6 ... 2025/05/18 582
1715079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약속 3 yyoung.. 2025/05/18 584
1715078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데 7 ... 2025/05/18 963
1715077 요즘 드라마 뭐 보시나요? 14 요즘 2025/05/18 2,787
1715076 개인 상담치료 가능한 강제입원 정신병원 있을까요 (폐쇄병동) (.. 5 ... 2025/05/18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