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183 AI가 만든 전세계 할머니들 31 ㅁㅁ 2025/05/18 5,193
1715182 대전관광하려고요 5 대전 2025/05/18 1,124
1715181 새벽 5시반에 42키로 주행했다고 범칙금 36 .. 2025/05/18 5,741
1715180 김문수 인용 ‘120원 커피’ 비판글, ‘파주 산단 다니는 평택.. 13 ㅇㅇ 2025/05/18 1,320
1715179 조국혁신당, 대표직무대행 김선민,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 5 ../.. 2025/05/18 1,356
1715178 50대분들 운동 뭐하세요? 24 2025/05/18 4,639
1715177 다단계 다이아몬드는 3 ㄱㄴ 2025/05/18 1,293
1715176 삼겹살이 넘 많은데 삶아서 냉동할까요? 7 ㅡㅡ 2025/05/18 1,721
1715175 차한잔 사는 이유가 계산된거라면 10 이번 2025/05/18 2,888
1715174 민주당의원들 항상 이렇게 선거 열심히 했었나요 21 oo 2025/05/18 2,174
1715173 네이버 비번이 틀리다는데.... 2 미치고 폴딱.. 2025/05/18 617
1715172 그냥 대화 통하는 이성있는것도 24 ㅇㅇ 2025/05/18 3,305
1715171 부부사이 증여 문제 3 ㅇㅇ 2025/05/18 1,775
1715170 어떤말을 가져와도 이재명이에요. 17 .. 2025/05/18 834
1715169 자녀 병원비 1억을 부모님이 갚아주실때ᆢ 22 ~~ 2025/05/18 5,543
1715168 코로나로 홍콩에서 한달에 30명 죽었다는데 3 2025/05/18 3,177
1715167 김근영> 원두가격만 해서는 작년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 .. 7 .. 2025/05/18 873
1715166 고추장물 아주 식지 않았는데 고춧가루 부었어요 되나요? 3 고추장 담그.. 2025/05/18 611
1715165 코스트코 쇼핑 5 .,, 2025/05/18 2,242
1715164 모든 질병의 원흉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 48 건강하기 2025/05/18 6,886
1715163 김신록 당신의 맛 9 ... 2025/05/18 2,595
1715162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 30 ... 2025/05/18 2,779
1715161 새교황님 인상이 넘 좋으세요 8 ㄱㄴ 2025/05/18 1,594
1715160 이야기 충돌이 있어서 의견구함 6 외계인 2025/05/18 1,061
1715159 엄마가 이해가 안가요 21 ... 2025/05/18 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