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다면서요? 극우 김문수가? ㅋ
'청렴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8천만원 불법 후원금 수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다. 김 후보의 좌우명은 "청렴영생, 부패즉사"라고 한다.
그는 16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제가 수사받거나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강조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겨냥하며,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가 당시 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를 불법후원하는 데 가담했던 인사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됐다.
경기신보, 직원들 종용해 김문수에 6000만원 불법 후원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했던 201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박해진 당시 이사장은 회의 시간에 여러 차례 "김문수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박 이사장은 김 후보와 가까운 관계였다고 한다.
박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신보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김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낼 방법을 궁리했다. 경기신보 기획관리본부장 A씨와 기획관리부장 B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둔 5월 중순경 경기신보 관리자급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김문수 후원회로 정치자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이 얼마씩 김문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했는지까지 보고하라고 종용했다.
A, B씨의 요구로 당시 김문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넣은 경기신보 직원은 전체 직원 286명 중 268명에 달한다. 268명이 김문수 후원회에 보낸 돈은 1인당 10~50만 원씩 총 593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신보 지점장 C씨는 2012년 초 검찰의 불법 후원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신보 내부망에 남아있는 후원금 내역 보고 쪽지 5개를 삭제하게 했다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A,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 C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선거에 처음 출마한 2006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2500만 원 규모의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기도 안성에 미산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던 신미산개발과 모기업 서해종합건설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은 김 후보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후원했다.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당시 안성시가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두 차례 반려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 골프장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불법 후원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중 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건의 판결문으로 확인한 김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총 8500만 원에 이른다.
"몰랐다"는 김문수, 처벌 안 받아…준 사람만 처벌 받는 정치자금법
그러나 김 후보는 두 사건 모두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몰랐다"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실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에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돈을 건넨 사람은 처벌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비상식적 사례가 반복되면서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2020년 총선을 5달 앞둔 2019년 11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2800만 원 규모의 불법 후원을 받았다. 진병준 전 노조위원장이 같은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을 돕겠다며 노조 지부장들을 동원해 임 의원에게 불법 후원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진 전 위원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임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정재 의원은 2016~2017년 당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인사의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00만 원을 불법 후원받았다. 해당 인사는 공천을 받고 시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 사건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돈을 받은 김 의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 후원을 하고도 생색내는 인사가 즐비한 정치권에서 수천만 원을 후원받고도 나는 몰랐다는 건 상식과 어긋난다.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후원회 통장에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가 아무 거리낌없이 청렴이란 단어를 내세워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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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법이 완전 엿가락보다 잘 휘는 Z같네.
이러니 좌에서 우로 완전 핸들대 돌렸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