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팩트체크] 김문수 10억 보상금 거부는 사실 아니다

ㅅㅅ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25-05-17 10:03:44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IP : 211.235.xxx.21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7 10:03 AM (211.235.xxx.217)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 2.
    '25.5.17 10:05 AM (59.6.xxx.211)

    저걸 그렇게 부풀렸어요?

  • 3. 아이쿠
    '25.5.17 10:07 AM (211.235.xxx.178)

    지지자들은 저것도 모르고 청렴 띄운건가요?

  • 4. ㄱㅁㅅ
    '25.5.17 10:11 A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김사마는 왜 한국대통령이 하고 싶을까?

  • 5. ㅇㅇ
    '25.5.17 10:14 AM (14.5.xxx.216) - 삭제된댓글

    거짓말쟁이군요 청렴이 아니고

    김문수도 300번 압수수색하면 법카 아니라 더한것도 나올수
    있을지 모르는거고
    자식들도 안털어서 아무것도 없는거구요

  • 6. ..
    '25.5.17 10:17 A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저 법은 김영삼 때 생긴거고요.
    김문수는 야인으로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하며면 얼마든지 했어요.

  • 7. 나랏돈
    '25.5.17 10:22 AM (58.228.xxx.223)

    받기가 얼 마나 힘든데
    10억은 말이 안되고
    최대보상금이 5000만원이 맞을듯.

  • 8. 한시적 신청
    '25.5.17 10:28 AM (125.132.xxx.178)

    저거 그나마도 한시적으로 신청받은 거라 얼마든지 신청 할 수는 없었을걸요.

  • 9. ㅇㅇ
    '25.5.17 10:29 AM (218.147.xxx.93)

    182.220//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
    보상신청기간 고위공무원이라 자격없다고 나옴에도
    버젓이 구라질인 국힘댓글부대 ㅉㅉ

  • 10. 알면서도
    '25.5.17 10:30 AM (218.39.xxx.130)

    미담으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였나??

  • 11. 결론
    '25.5.17 10:35 AM (1.240.xxx.21)

    고위공직자여서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깔끔하네요.

  • 12. ㅇㅇ
    '25.5.17 10:37 AM (14.5.xxx.216)

    자격이 없어서 못받은걸 보상금 거부했다는 미담으로 바꿨다니
    기가 막히네요
    누가 시작한 거짓말인지

    돈없는걸 청렴 프레임으로 바꿔서 우길때부터 웃기더니

  • 13. ㅅㅅ
    '25.5.17 10:44 AM (211.235.xxx.219)

    아마 장기표씨의 민주화 보상금 10억 신청 거부는 사실일겁니다. 그 분이 좌충우돌하고 본인을 광야의 선지자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능히 그럴만 해요.

  • 14.
    '25.5.17 10:53 AM (118.32.xxx.104)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15. ㅇㅇ
    '25.5.17 10:55 AM (116.121.xxx.181)

    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없어요
    고문당해서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도 1억인가 받았어요

    대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 16. ...
    '25.5.17 11:01 A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전광훈이 화장실에서 웃겠어요..? 좋아서...ㅋㅋ

  • 17. .,.,...
    '25.5.17 11:24 AM (118.235.xxx.196)

    ㅋㅋㅋㅋㅋㅋㅋㅋ 보상금 팔이 엄청 하더만 ㅋㅋㅋㅋㅋ

  • 18. 어머
    '25.5.17 4:59 PM (125.180.xxx.243)

    어머!! 몰랐네요!
    진짜 10억 거부한 걸로 깜빡 속을 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247 이수정 본인이 정상 아니라고 밝혔네요. 10 .. 2025/05/18 4,275
1715246 아파트에서 우퍼 소파에 올려두고 사용해도 민폐일까요? 4 ........ 2025/05/18 1,041
1715245 시모가 요즘 부쩍 딸 있는 집 부러워해요 17 어? 2025/05/18 4,473
1715244 70년대에 장티푸스 환자가 많았나요? 8 궁금 2025/05/18 506
1715243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서울,대전.부산) 7 오페라덕후 .. 2025/05/18 1,278
1715242 트레이더스에 사루비아 과자 있을까요 2 .. 2025/05/18 709
1715241 샤인머스캣 껍질채 먹나요? 5 너무 2025/05/18 1,313
1715240 30초 남자 양복 아울렛? 5 사자 2025/05/18 492
1715239 국짐 김상욱의원.. 민주당입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15 궁금 2025/05/18 2,565
1715238 도수 넣은 선글래스--어떻게 해야 편할까요 15 도수 선글래.. 2025/05/18 2,124
1715237 장경태 의원님 웨이브 보고 가세요. 2 ........ 2025/05/18 693
1715236 의료시스템붕괴 3 .... 2025/05/18 2,203
1715235 쿠션만 바르면되는거죠? 17 화장 2025/05/18 3,743
1715234 급식시간에 혼자다니는 아이 괜찮나요 9 계속 2025/05/18 2,138
1715233 주말 동안 겉절이 무생채 부추전 만들어서 15 2025/05/18 2,288
1715232 한시간 반정도 걸었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요 9 질문 2025/05/18 1,698
1715231 이수지 천재 같아요 ㅋㅋㅋㅋ 한참 웃었네요 6 ㅇㅇ ㅇ 2025/05/18 4,482
1715230 여성코트 추천해주세요,따뜻하고 원단 좋은 5 Bn 2025/05/18 1,016
1715229 샐러드 식단으로 52kg에서 46kg으로 35 Marcel.. 2025/05/18 6,393
1715228 이미숙은 사는곳 의외네요 41 .. 2025/05/18 27,570
1715227 지방병원에서 빅5 병원으로 전원시 필요서류(폐암) 10 힘내자 2025/05/18 1,356
1715226 남자들은 애나 영감이나 오빠라는 말에 환장하는 걸까요? 3 ... 2025/05/18 1,082
1715225 헬렌카민스키 커스틴 가지고계신 분들 2 ㅡㅡ 2025/05/18 1,136
1715224 50대란 제목에 눈이 가네요. 6 .. 2025/05/18 1,852
1715223 카톡 선물하기 6 2025/05/18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