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주부의 금융소득이 얼마이상이면 남편
직장건강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의보가 나오나요?
만약 지역의보로 전환될 경우 금융소득 뿐 아니라
제 재산 모든 것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
되나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득없는 주부의 금융소득이 얼마이상이면 남편
직장건강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의보가 나오나요?
만약 지역의보로 전환될 경우 금융소득 뿐 아니라
제 재산 모든 것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
되나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2천만원이요
이자 배당 천만원이상
분리는 2천부터
금융소득이 1천 이상 부터 기록이 넘어가서 부험료 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얼마전 상담에서 들었어요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표준기준 부동산 5억4천이하이면 피부양자 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피부양자 박탈됩니다.
금융소득이 예금이자인가요
아니면 주식수익 포함인가요
주식 예금 모든 수익 합쳐서에요
주식수익아니고 예금이자 배당수익 이런겁니다
주식 양도수익은 관계없어요.
주식의 배당수익만이군요..부동산까지...합산하면 5억4천이?
원금제외하고 이자 수익만 해당 되는걸로 아는데요
주식도 매수가 아닌
배당 수익으로 결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