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그간 시어머님을 세법상 장애인 혜택에서 누락시켜 추가 경정 기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 증명서에는 소득자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남편이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증명서를 다시 남편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그간 시어머님을 세법상 장애인 혜택에서 누락시켜 추가 경정 기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 증명서에는 소득자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남편이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증명서를 다시 남편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님이 시어머니 공제를 안받으셨으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