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 '공갈죄' 체포... 금품 취득 사실 인정돼... 40대 남성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 중
즉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손흥민 선수는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는 B씨와 달리 공갈미수 혐의가 아니라 공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공갈이 기수에 이르렀으니 공갈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 성립해야 한다"며 "즉 A씨가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