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079 구급차 막아선 김문수 지지자들! 이거 꼭 보세요! 6 .... 2025/05/15 1,149
1714078 전기자전거 2 자전거 2025/05/15 530
1714077 성접대가 일상이고 김학의 본인 얼굴도 못알아보는 사법부.. 7 2025/05/15 1,450
1714076 [펌] 이재명 미담을 안알려줘서 챗GPT에 물어봤다 33 . . 2025/05/15 2,697
1714075 유방암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서 치료해야할지요 7 . 2025/05/15 3,371
1714074 민주당, 소위·상임위도 건너뛰고 ‘이재명 면소 법안’ 표결 추진.. 19 ... 2025/05/15 985
1714073 엄마의 수술과 밥 챙겨야하는 딸 10 ㅇㅇ 2025/05/15 3,972
1714072 보증금 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 3년6.. 25 ........ 2025/05/15 5,099
1714071 챗지피티 얘네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12 2025/05/15 1,602
1714070 마포 부아쟁 근처 주차 저렴한 곳 2 부아쟁 2025/05/15 478
1714069 와우! 어떻게 파란 옷이 하나도 없을까! 13 자원봉사 2025/05/15 4,546
1714068 기자들 제목뽑는거 규제했음 좋겠어요 1 11 2025/05/15 426
1714067 봄에 크랜베리 블랙베리를 심었어요 1 베리종류 2025/05/15 854
1714066 기호 8번 후보, 무려 별이 17개 4 후보 2025/05/15 1,975
1714065 고래사 효성 범표 삼진 어묵 중 21 어묵 2025/05/15 3,345
1714064 주호민 기사를 읽고 - 장애학생 부모님... (글이 깁니다) 18 스승의 날 2025/05/15 4,058
1714063 생리전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네요 1 생리전 2025/05/15 822
1714062 편의점 점장 일 많이 힘들까요? 8 ㆍㆍ 2025/05/15 1,757
1714061 김문수 유세차, 부산 영도대교 높이 제한 시설물 들이받아 11 ㅇㅇ 2025/05/15 3,361
1714060 열무세일하길래 큰맘먹고 한단사서 김치담으려는데 12 oo 2025/05/15 1,921
1714059 유럽여행 가보신분들, 옷차림 중요한가요? 24 ..... 2025/05/15 4,418
1714058 천만원 생기면 주식 or 금을 산다. vs 그냥 사고 싶은거 산.. 10 천만원 2025/05/15 2,619
1714057 김무성 “李 대통령 되고도 사법부 흔들면 투쟁할 것” 20 123 2025/05/15 2,831
1714056 미나리대만 남았는데 뭐할까요? 9 2025/05/15 1,091
1714055 샤워기헤드 어떻게 빼나요? 8 2025/05/15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