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154 치매끼 있는 70대 노인이것 같은데 .. 9 .,.,.... 2025/05/15 2,988
1714153 이혼하고 자식 아예 안 보는 사람 보면 어떤가요? 13 쿠우쿠 2025/05/15 4,504
1714152 박선원의원은 안췄으면 좋겠어요 8 ㅋㅋㅋㅋ 2025/05/15 3,912
1714151 영화 '신명' 기대되는데요? 6 WOW 2025/05/15 1,957
1714150 인천서 훼손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 국힘 유세차량에 찢겨 6 123 2025/05/15 1,709
1714149 김문수 출근길 유세 "이리 오시라고 해 거긴 막아버려&.. 17 하늬바람 2025/05/15 3,157
1714148 급>혀 밑에 동그란 혹??이 났어요. 4 지금 가 볼.. 2025/05/15 1,198
1714147 민들레 꽃차 드셔보셨어요~? 4 공간 2025/05/15 1,021
1714146 김문수 지지율 폭등 ! 34 .. 2025/05/15 6,960
1714145 경주 당일치 추천 5 경주 2025/05/15 933
1714144 김문수, 도심 폐교에 아파트…'공급 공약' 띄운다 23 .. 2025/05/15 3,423
1714143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8 항암중 2025/05/15 1,674
1714142 살다보면 의미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2 살다보면 2025/05/15 1,339
1714141 권성동 “박찬대 총리, 정청래 장관 끔찍” 38 드림팀 2025/05/15 3,168
1714140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1 아카 2025/05/15 786
1714139 살려주세요ㅠ 강제운동 ㅠㅠ 15 ... 2025/05/15 4,382
1714138 지하철 노인석 7 2025/05/15 1,828
1714137 생리끝무렵 위대장내시경 2 .... 2025/05/15 725
1714136 '이준석 돌풍'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 2 뉴스타파 2025/05/15 1,382
1714135 동네 프랭카드 1 2025/05/15 479
1714134 인터넷 검색 물건 사는거 힘드네요 1 잘 못사요 2025/05/15 816
1714133 독거노인 cctv 뭐 달아야하나요 7 레드향 2025/05/15 1,194
1714132 이재명"전력 생산지는 전기요금 싸게..햇빛연금 서남해안.. 10 .. 2025/05/15 1,198
1714131 사무실 에어컨 문제,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3 ikee 2025/05/15 815
1714130 조국혁신당, 이해민,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 ../.. 2025/05/15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