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459 국정원 OB 댓글부대 활성화 17 댓글부대 2025/05/16 1,773
1714458 진짜 작정하고 더럽게 언플하네요 13 ㅇㅇ 2025/05/16 2,208
1714457 현직 대법관 룸살롱 접대 제보 들어옴 -봉지욱 기자 6 만다꼬 2025/05/16 2,213
1714456 공기업 퇴직해서 중장비 운전면허 따러 다닌다는데 3 ㅇㄴ 2025/05/16 1,820
1714455 국회 달려간 707출신 연예인 이관훈씨 매불쇼 나왔는데 9 이관훈 2025/05/16 1,953
1714454 민주당, 삭제하자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줄줄이 고발 35 ... 2025/05/16 1,828
1714453 지볶행 22기 영수. 22 ........ 2025/05/16 3,396
1714452 2차전지만 5천 넘게 떨어졌네요 8 ..... 2025/05/16 2,616
1714451 금융소득 얼마이상이면... 8 ... 2025/05/16 2,527
1714450 40대인데 개인연금 지금들어도되나요? 4 ㅡㅡ 2025/05/16 1,451
1714449 그렇게 세 발 자전거는 물 건너 감 10 봄날 2025/05/16 1,092
1714448 옷만들기 5 .. 2025/05/16 912
1714447 사랑스런 강아지 임보해주세요(줌인아웃) 8 .. 2025/05/16 1,200
1714446 40대 싱글인데 얘기를 꺼내면 결혼해 로 귀결됩니다 11 Qrwe 2025/05/16 2,056
1714445 이재명, 3주 만에 13%P 폭등 51%···김문수 29% 이준.. 24 갤럽여조 2025/05/16 1,598
1714444 사춘기 고1 아이의 거짓말 2 .... 2025/05/16 1,355
1714443 탈모예방 및 머리결 좋아지는법 7 탈모예방 2025/05/16 2,931
1714442 화성동탄 젊은맘들 " 우리는 김문수" 47 .... 2025/05/16 6,353
1714441 피싱일까요?? 1 @@ 2025/05/16 448
1714440 주식하는 분들 제일 궁금한거 7 주식안하는 .. 2025/05/16 1,792
1714439 대선 토론회는 언제인가요? 슬슬 할때가 된거같은데. 3 momo77.. 2025/05/16 475
1714438 이재명시절 빚내서 쏜 재난지원금에 허덕이는 김동연의 경기도 13 ... 2025/05/16 1,657
1714437 다이어트 식단에 파스타 좋네요 3 ..... 2025/05/16 2,266
1714436 김규리 ㅁㅅ연기 ㅎㅎ 36 ㄱㄴ 2025/05/16 18,396
1714435 성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궁금해요 6 2025/05/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