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626 한동훈 내일 부산 간다는데요 4 ㅇㅇ 2025/05/19 905
1715625 보수가 뒤집어 졌네요 7 o o 2025/05/19 4,526
1715624 옥수수 수염차.jpg 6 보배펌 2025/05/19 1,422
1715623 이정후도 사고치지말고 오타니처럼 결혼함 안될까 6 ㅇㅈㅇ 2025/05/19 2,401
1715622 네이버는 광고 지뢰밭이네요 1 ... 2025/05/19 437
1715621 오늘 이준석 관련주 하한가 처맞았네요 ㅋㅋ 6 이준석 2025/05/19 2,073
1715620 사법부가 맹신이 지킴이인건.. 6 ㅇㅇ 2025/05/19 1,002
1715619 호주 애들레이드란 곳 아세요? 10 호주 2025/05/19 1,427
1715618 헬렌카민스키 모자 시착 2 현소 2025/05/19 2,066
1715617 안과 검사하고 약 땜에 안보여요 7 미쵸 2025/05/19 1,028
1715616 망고시루 5 성심당 2025/05/19 1,388
1715615 한동훈 "나라 망가져도 자기 표 챙긴다…이재명 지역화폐.. 12 ,, 2025/05/19 1,761
1715614 박근혜지지자들이재명지지선언 21 몽이깜이 2025/05/19 2,322
1715613 TK 답답합니다. 6 TK는멀었어.. 2025/05/19 1,221
1715612 우리나라 기득권 대통령, 대법관, 법관들 너무 뻔뻔하네요. 7 ... 2025/05/19 691
1715611 치아바타요 4 ㅇㅇ 2025/05/19 1,628
1715610 고1 딸이 위탁교육기관의 메이크업 과정을 하고 싶다는데 7 고딩맘 2025/05/19 1,242
1715609 지귀연 진짜 최악이다 7 ㄱㄴ 2025/05/19 3,490
1715608 저의 토론회 시청 소감 6 ... 2025/05/19 1,300
1715607 윤석열 너무 놀라워요~~!! 8 ㅇㅇㅇ 2025/05/19 3,553
1715606 홍준표 페북 파란색으로 바꿨던데... 10 ..... 2025/05/19 2,171
1715605 매불쇼 최욱 어제 토론회 각후보 평가 10 4무 2025/05/19 4,692
1715604 할줌마라는게 왜 있는지 경험함 21 봄봄 2025/05/19 5,937
1715603 조국혁신당, 이해민, SK 해킹 사태 책임 밝히기… 1 ../.. 2025/05/19 803
1715602 지귀연은 통통해본적이 없다 저 사진은 지귀연 아니다 3 2025/05/19 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