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690 밀양 이재명 초대형 현수막의 비밀 10 08:30:04 2,968
1715689 (김종혁 페북) 윤석열이 김문수에 전화해 노발대발했다는 보도 13 ㅅㅅ 08:29:50 2,773
1715688 나박김치 하려는데 1 08:25:38 385
1715687 ㅋㅋ드론촬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김문수 유세현장 11 .. 08:22:37 2,267
1715686 모기 물린데 바르는 가장 효과적인 거 추천해주세요 30 모기 08:08:17 2,437
1715685 민주파출소에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7 신고정신 08:03:15 480
1715684 윤석열이 엄청 꼼꼼하군요 16 ... 08:00:57 7,091
1715683 흐린 날 어딜 가보면 좋을까요 7 .. 07:59:22 1,468
1715682 10살여아 무차별 폭행한 20대여성 3 ㅇㅇ 07:59:03 2,310
1715681 스승의날인데 손편지도 못 챙겼어요 3 .. 07:58:46 917
1715680 윤석렬이가 김문수한테 계엄 왜 사과했냐고 뭐라 했다는데 4 ㅇㅇ 07:46:45 2,732
1715679 유시민 작가의 대선 예측 12 하늘에 07:43:43 6,677
1715678 시대인재 자료 하나도 안풀면 끊어야할까요? 12 ........ 07:41:02 1,408
1715677 우리쌀 日에 수출했다던 농협…알고보니 '적자 수출' 16 07:40:42 3,577
1715676 전립선암 치료법 10 ~~ 07:39:32 1,097
1715675 유통기한 지난 미역 10 ㅇㅇ 07:38:17 1,279
1715674 이재명 부산 유세중 일자리 협약식 맺어버림 26 부산일자리공.. 07:33:10 3,075
1715673 워터픽이 자주 고장 11 ... 07:26:38 1,127
1715672 누워있기가 좋은분 계시나요 10 혹시 07:25:03 2,535
1715671 님들에게 가장 소중한건 뭔가요? 36 07:19:44 3,250
1715670 윤가놈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7 .. 07:07:51 5,729
1715669 (보배펌)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직접 작성하신 글 8 ........ 06:56:36 1,625
1715668 디올유출 문자 참 성의 없네요 7 유출 06:49:28 2,068
1715667 Skt해킹 사건 비화폰 증거 없애기 10 .. 06:46:52 1,901
1715666 합성계면활성제 없는 치약 추천해주세요 3 ㅡㅡ 06:46:29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