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원' 기부행위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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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활동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