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가 그렇다는데 10년에 5000만원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150만원은 있어야겠던데
의대생이라 6년이면 1억이 훅 넘어가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이아빠가 그렇다는데 10년에 5000만원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150만원은 있어야겠던데
의대생이라 6년이면 1억이 훅 넘어가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닌걸로 알아요
그 용돈에서 저축하면 증여
"상증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한테 많은 용돈을 줘서 아이가 소비하고 남겨서 자산을 축적하면 해당액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내고 먹고 써서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걸리면 안걸릴 사람없고 공무원들 죽어요 과로사로
저는 약간 충분하게 똑같이 주는데 한 아이는 늘 다 써버리고 모자르고요(세금 문제 없음), 다른 아이는 아껴서 저축해요(주식 코인 사놨다는데 그거 커지면 세금 문제 될지도. 시드머니가 증여신고한 액수 더하기 용돈 저축이 되어서요...). 써도 문제, 아껴도 문제더군요.
저희애도 의대생인데
저는 걍 카드줬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카드로 써요
본인이 번 돈은 미국주식이라도 사서 저축하라고했어요
아이가 다 써서 잔고제로면 괜찮고요
아끼고 절약한다고 그걸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문제걸면 문제가 된대요.
괜찮다고들 하시지만
사람일 혹시 모르는거라 이상한 공무원한테 걸려서
문제된다 세금때리면 골치아플수 있어서 주의는 하셔요
아이한테 생활비 보낼때는
내용칸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송금하여 통장에 기록되게 하시고요
현금 보낸건 다 소비하도록.
가족카드 만들어서 아이한테 카드 사용하도록 보통 하지요
혹시 걱정되면 용돈 보낼때 세부사항에 용돈이라고 기입하고 보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금 보내 주실때도 꼭 등록금이라고 적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등록금이 한해 천만원 정도인데 누적되면 5천만원 훌쩍 넘거든요
이제 직원들한테 포상금 10프로 준답니다 불법증여나 기타등등이요
고액 위주로 조사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할머니할아버지 등록금 직접 주는것고 증여에 해당할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나 자식.안거치고 직접 등록금 지급하는건 괜찮대요
쓰는건 괜찮아요 모아서 집 사면 문제지만
5000까지는 세금 면제되는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