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무료 K-MMSE치매 검사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뇌CT- 하얀색 조그마한 점이 있으면 치매 판정. 치매약 처방도 무료래요.
아니면
종합병원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방문하여 치매검사(유료)
다음 단계로
장기요양급여신청(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1577-1000 전화)
장기요양에는 아래의 2가지가 있어요.
~~ 시설요양등급: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음
~~ 재가요양등급: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 주간보호센터 가능
공단직원 오기 전에 치매진단서 준비와 치매 이상행동을 녹화해 두는 것이 좋음.
이상행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대요.
(재가요양이 우선이고 시설요양은 나중이므로 시설을 원하면 직원에게 미리 요청)
장기요양급여 신청시 유의할 점
공단 직원은 집에 와서 책정해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는 안온다네요.
(링크에서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안나온다는데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직원이 와서 3급에서 1급으로 판정해 주었어요.)
신체 이상은 3~6개월 이상된 경우만 요양등급을 책정해주고
정신 이상 행동은 거치기간 상관없이 바로 심사
그 외 요양등급 취득 후 이용할 시설을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40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