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P0Z414g21Y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흉악범죄' 현행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검거된 형사미성년자는 1만 9654명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이 공약
마음에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