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관련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후보자비방죄는 선거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고,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그 수단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해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를 잘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비방글보다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과 강점이 많이 올라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