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611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8. whiteee
    '25.5.12 9:17 AM (118.36.xxx.245)

    네에 답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455 서울시내 중국정부 땅 [뉴스] 3 ㅡㅡ 2025/05/13 795
1713454 임상아같은 스타일 어떤가요? 4 .. 2025/05/13 2,938
1713453 그래놀라 시리얼 먹으면서 반찬을 먹었더니 3 ..... 2025/05/13 2,138
1713452 유리병 뚜껑이 캔 재질인데 버려야하나.... 6 유리병 2025/05/13 890
1713451 유튜브--서른살 여성의 생각 4 ㅇㅇ 2025/05/13 1,355
1713450 에어프라이어에 김구워 드세요? 9 언제나 행복.. 2025/05/13 1,823
1713449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는 화가의 개인전을 가려는데요 5 2025/05/13 1,260
1713448 김문수 지지. 연예인에 이혁재 들어가있네요 8 그냥3333.. 2025/05/13 2,907
1713447 쌈장라면 드셔보신분? ..... 2025/05/13 448
1713446 수영초보, 수영복 어떤 거 고를까요? 8 ㅁㅁ 2025/05/13 925
1713445 여자에 미치면 걱정부부 남편처럼 ㄷㅅ같이 사나봐요... 7 ㅇㅇ 2025/05/13 3,298
1713444 그알 사천 크리스마스 사건 소년의 시간이랑 완전 똑같네요 5 ..... 2025/05/13 2,302
1713443 아직도 부정선거 소리하네 4 2025/05/13 449
1713442 대선때까지만 정치게시판 분리하면 안되나요? 38 .. 2025/05/13 1,713
1713441 백수 과로사... 10 ???? 2025/05/13 4,924
1713440 9-6출퇴근하니 커뮤니티 운동 가는것도 싫네요 4 2025/05/13 1,850
1713439 정시 추합일정 궁금해요. 3 ..... 2025/05/13 603
1713438 닭정육살은 김냉에 며칠 보관 가능 할까요? 3 닭갈비 2025/05/13 368
1713437 선거연설 하기전에 젊은 사람들 나와서 춤추는거 6 ㅇㅇ 2025/05/13 1,414
1713436 화이트 트러플과 블랙 트러플.. 맛의 차이가 궁금.. 2 .. 2025/05/13 273
1713435 최근에 수서역에 주차해본 분 계실까요? 4 수서 2025/05/13 851
1713434 집에 오다 공격당한 삼식이 122 삼식이부인 2025/05/13 22,764
1713433 별일이네요 4 2025/05/13 1,253
1713432 전업이었음 더 건강했을듯 9 .. 2025/05/13 3,047
1713431 대법원 '박정희'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1 ........ 2025/05/13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