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611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8. whiteee
    '25.5.12 9:17 AM (118.36.xxx.245)

    네에 답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591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979
1713590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3,901
1713589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155
1713588 오늘 7부소매 긴원피스 가능할까요? 9 .... 2025/05/14 1,607
1713587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4 라자냐 2025/05/14 408
1713586 50대 이상이신분들 피검사 몇개월에 한번씩 7 하시나요? 2025/05/14 2,164
1713585 환전이 아닌 이미 있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은데 1 달러 2025/05/14 460
1713584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13 2025/05/14 1,246
1713583 국힘 찍겠다던 30대 초반 아들이 30 cvc123.. 2025/05/14 5,717
1713582 장례 치러보신분 34 ........ 2025/05/14 3,179
1713581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TK서 이재명 30.9% '꿈의 득표율.. 4 ㅇㅇ 2025/05/14 1,340
1713580 기분좋은 아침을 위하여 6일전 서초동집회영상 1 이뻐 2025/05/14 320
1713579 집전화 없애셨어요? 22 2025/05/14 3,445
1713578 얼굴 쉐이빙 1 .... 2025/05/14 447
1713577 당구와 허리건강? 5 ㄱㄱ 2025/05/14 529
1713576 아래 고3 상담글 보고.. 9 ㅇㄴ 2025/05/14 1,475
1713575 울 아들도 이번에 1번. 5 less 2025/05/14 1,249
1713574 국내 주식으로 배당받는 분 계신가요, 미장etf 13 혹시 2025/05/14 1,427
1713573 새벽마다 깨서 힘들었는데 ㅇㅇ 2025/05/14 1,057
1713572 민주당 댄스왕 10 .. 2025/05/14 1,579
1713571 이재명 호감도 34→48%…중도층 24%p 쑥 30 .. 2025/05/14 2,054
1713570 지하철 2호선 요즘 무슨 이슈 있나요? 2025/05/14 995
1713569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10 존박 2025/05/14 2,937
1713568 과실치상.민사로 가면많이 복잡한가요?ㅜ 9 hos 2025/05/14 834
1713567 폴더폰에서 수신 차단을 하면 신호가 가나요 2025/05/14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