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