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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도당창당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지금 한덕수 같은 상황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생긴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