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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별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제52조 제1항 5호 위반

@_@!!! 조회수 : 6,470
작성일 : 2025-05-10 20:30:36

와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https://www.ddanzi.com/free/843417088

 

김경호 변호사 TV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별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제52조 제1항 5호 위반 무효]

 

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5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후보한 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Ⅱ. 적용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총리)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즉 2025년 3월 5일 이전에 사직했어야 합니다.

 

Ⅲ. 법 위반 여부

 

1. 총리직을 4월까지 유지하고 5월1일 사임한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위반입니다.

 

2. 설령 최상목 차관에게 행정대행을 맡겼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총리 사직이나 면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권한 정지는 무의미합니다.

 

Ⅳ. 결론 및 제언

 

  한덕수가 2025년 5월 10일 또는 그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되었고, 3월 5일 이전에 사직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위반이며, 후보 등록은 제52조 제1항 5호 위반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http://youtube.com/post/UgkxsDhqWvcWxqqyLZ46yYvPE0Vco9QecpQ8?feature=shared

IP : 211.118.xxx.187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10 8:32 PM (112.169.xxx.195)

    공직선거법 무시... 무효네요

  • 2. ㅅㅅ
    '25.5.10 8:3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이거 김경호 변호사 해석이 틀렸음.

    정당 옮김, 정당에서 무소속의 경우만 해당...

    선관위에서 해석했음

  • 3. ㅅㅅ
    '25.5.10 8:3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0089?sid=001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사실 이 문제는 아침에 82쿡에서 다루어졌음

  • 4. ㅅㅅ
    '25.5.10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0089?sid=001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사실 이 문제는 아침에 82쿡에서 다루어졌음. 아래 링크의 댓글 참조

    https://naver.me/FY3QTZoM

  • 5. 원글
    '25.5.10 8:36 PM (211.118.xxx.187)

    김경호 변호사 주장은 다른 조항에 관한 거예요.
    총리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의 사직 기한.
    그렇지만 이번은 탄핵과 파면에 의해 60일만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라서 저 조항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6. 이거다!
    '25.5.10 8:36 PM (59.19.xxx.187)

    어거는 아까 그거랑 다른 거네요
    90일 전에 사직해야한다.
    53조 1호 1항 위반 맞네요 !

  • 7. 218한내란범
    '25.5.10 8:38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80 노인 주요내란공범으로 국짐 대선 후보 강탈한 눈이 뒤집힌
    악귀 지지자에요?
    역시 저쪽은 지지자들도 소름끼치는 인간들.

  • 8. ..
    '25.5.10 8:38 PM (218.50.xxx.177)

    원글은 윗님 댓글처럼 당적취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9. ...
    '25.5.10 8:38 PM (112.156.xxx.94)

    선관위가 답변헌 내용은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 문제이고.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은 공직자의 출마 자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해석이 맞아요

  • 10. 218
    '25.5.10 8:39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80 노인 주요내란공범으로 국짐 대선 후보 강탈한 눈이 뒤집힌
    악귀 지지자에요?
    역시 저쪽은 지지자들도 소름끼치는 인간들.

  • 11. ....
    '25.5.10 8:40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32종 서류 제출한거 국짐당에 요구했대요

    형평성에 어긋난 공지이고 실제 서류 제출한건지도 살필거라네요

    방문해야 뗄수 있는 서류도 여러종이라 공지 자체도 말이 안도ㅑ고요

  • 12. ㅅㅅ
    '25.5.10 8:4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닌 것 같아요. 보궐선거는 30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13. ㅅㅅ
    '25.5.10 8:41 PM (218.234.xxx.212)

    당적 취득이 아니네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김경호변호사가 틀린 것 같아요. 보궐선거는 30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14. ㅅㅅ
    '25.5.10 8:43 PM (218.234.xxx.212)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되고요. 53조 2항에 보궐은 30일 이내라고 나와 있네요.

  • 15. ...
    '25.5.10 8:44 PM (211.235.xxx.44) - 삭제된댓글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는 서류가 여러종인데 새벽3시에서 4시까지 공지로 제출 받는거 형평에 어긋난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공지
    미리 서류제출 한도둑에게만 알렸다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에 걸리고...

    근데 선관위랑 재판부도 다 윤 인간들이라..

  • 16. 원글
    '25.5.10 8:44 PM (211.118.xxx.187)

    네 윗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궐이라고 보면 30일 전에 그만두면 되네요.
    아 좋다 말았어요 ㅠㅠ

  • 17. 218
    '25.5.10 8:45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덕수는 주요내란공범, 국짐 대선후보 강탈한 걸어다니는 위법 강도같은 인간이니까.

  • 18. ..
    '25.5.10 8:45 PM (211.235.xxx.211) - 삭제된댓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죠. 보궐 선거는 윤석열남은 임기만 하게 되면 보궐선거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5년짜리 새대통령 뽑는거에요. 보궐선거 아닝.

  • 19. ...
    '25.5.10 8:45 PM (59.19.xxx.187) - 삭제된댓글

    보궐선거군요 ㅠ

  • 20. ..
    '25.5.10 8:47 PM (211.235.xxx.211) - 삭제된댓글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남은 임기를 채울 대통령을 뽑는거라면 보궐선거지만
    이번에 21대 새대통령을 뽑는거라 보궐선거 아님

  • 21. ㅡㅡ
    '25.5.10 8:47 PM (112.169.xxx.195)

    보궐선거 아니네요. 5년임기 대통령 뽑음

  • 22. 보궐선거아니죠
    '25.5.10 8:51 PM (182.212.xxx.153)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 일하는 거니까

  • 23. ....
    '25.5.10 8:52 PM (112.156.xxx.94)

    보궐선거 아닙니다.

    윤석열은 20대 대톤령이고.
    이번 대선은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 24. 요리조아
    '25.5.10 8:53 PM (49.171.xxx.171)

    대통령직은 (재)보궐선거와는 무관합니다
    의원, 지자체장 등이 해당

  • 25. 보궐 아님
    '25.5.10 8:53 PM (211.108.xxx.76)

    보궐이면 남은 임기 2년만 하는거죠
    근데 아니잖이ㅡ요

  • 26. ㅅㅅ
    '25.5.10 8: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주장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보궐선거 등"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35조에 "보궐선거 등"에 이번 선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27. ㅅㅅ
    '25.5.10 8:56 PM (218.234.xxx.212)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주장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보궐선거 등"입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보궐선거 등"에 이번 선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28. 김문수지지자님
    '25.5.10 8:58 PM (211.215.xxx.144)

    김문수에게 알려주세요

  • 29. 애쓴다
    '25.5.10 8:58 PM (220.117.xxx.100)

    어디 날강도 도둑같은 국짐당 일에 합리적이란 말을 갖다대다니… 참 안어울리네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 30. ㅅㅅ
    '25.5.10 9:0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윗 댓글님 제가 님보다는 훨씬 민주당 오래 지지했고 아마 선거자금도 더 냈을거예요. 탄핵ㅍ시위도 더 나갔을 겁니다. 위에 35조 보궐선거 "등"을 읽어보세요.

  • 31. ㅅㅅ
    '25.5.10 9:07 PM (218.234.xxx.212)

    윗 댓글님 제가 님보다는 훨씬 민주당 오래 지지했고 아마 선거자금도 더 냈을거예요. 탄핵시위도 더 나갔을 겁니다. 위에 35조 보궐선거 "등"을 읽어보세요. 조문을 주면 읽고 반박하세요.

  • 32. 요리조아
    '25.5.10 9:30 PM (49.171.xxx.171)

    헌법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관련 잔여임기(보궐기간)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즉,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5년(단임)이라는 것이죠.

    이는 박근혜탄핵후 문재인 대통령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ㅅㅅ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잔여임기(보궐기간)만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보궐등으로 선거일을 정할 때(예 ; 대통령탄핵후 60일 이내) 기산점을 나타내는것이라 생각됩니다

  • 33. ...
    '25.5.10 10:19 PM (61.83.xxx.69)

    내일 얘기해 주시고 고발하면
    국힘 후보 없이 선거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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