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기간에 당적변경 못하게 되어있네요.
역시 국힘은 바보들의 대행진.
울며 겨자먹기로 김문수가?
추가: 무소속이 당에 입당하는건 변경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후보등록기간에 당적변경 못하게 되어있네요.
역시 국힘은 바보들의 대행진.
울며 겨자먹기로 김문수가?
추가: 무소속이 당에 입당하는건 변경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진짠가요?
만약 김문수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이건 생쇼에 코메디에
아사리판이군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그 잡채!
하 정말요?
정당한 법적 절차 늘 무시하며 날뛰던 윤건희 지휘하에 하니
엉망진창윤건희 바보 멍청이들이
문제는 이런것들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얼마나 망쳐놨을지
ㅋㅋㅋ ㅋㅋ
이준석이 보수 단독후보네요?
저런 닭대가리들이 설치는 당 이라는걸 또 증명한건가요?
그니깐요
저건 너무 쉬운 법조항이라
어떤 법기술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듯
윤 처럼
어제 할 걸 그랬네 하려나요.
진짜 이것들이 사람인가요.
국힘 대통령 후보 강제 교체,
김문수 자격박탈 한덕수 등록
한덕수 국힘 전격 입당, 오늘부터 우린 식구
한덕수 측, 선거 시작되면 이해할 것..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국힘 내부서도
"대국민 사기극" 쿠데타..
후보 기습 교체 반발
김문수 쪽
“국힘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간으로 우기고도 남을 놈들
업무기간 9시부터라고
새벽에 했으니 ㅠ
확인 안하고 막무가내로 이런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저들한테 안되는게 있나요
고치겠죠
국힘 망해라
뻔뻔이란 한글도 아깝
저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네요.
이거 확정되면 좋겠어요
해석하기 나름
당적이 있는경우에요
당적에서 무소속이 안되고
무소속 입당은 규정없대요.
법은 저것들 편
문수도 알고있으려나요
선관위.규정도 노태악이.바꿔주는거 아닐지
좋다 말았네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시작하는거죠
글이 있네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보니 무소속 입당도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는 나라였다니?
닥친 현실상황들에 놀라울뿐이예요.
이게 나라냐 절규하던 무리들은 다 어디가고
이리 영화관 스크린보듯 조용하게 ㅋㅋ 관망세인지..
권성동 무죄줬던 노태악 대법관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 동기래요.
조희대가 선관위 인사로 임명한 판사들도 있고
법해석은 판사 맘 아닐까요?
'25.5.10 2:19 PM (116.42.xxx.47)
좋다 말았네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시작하는거죠
가짜뉴스에요? 왜요? 이유를 설명해야지요...
돈이 드는데
덕수가 지돈 쑬까
무소속후보자 등록 이후에 입당못하게 하는거에요. 등록전에 입당했으니 등록무효사유아닙니다
ㅋㅋㅋㅋㅋ
우하하하
고소하네요!!!
선거법을 무시하겠죠
등록날 입당했는데 어떻게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이것도 날짜아니라 시간이에요?
등록일전 9일까지 입당해야되는데
ㅈㄴ들 이거 다 무시할걸요
진짜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하게알아요
당연히 무소속에서 정당에 입당하는것도 당적변경이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24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한 자는 그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 추천을 받으려면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날(예: 5월 9일)까지 해당 정당에 입당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월 10일 새벽에 입당한 경우는 등록 기간(5월 10~11일) 중 입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상 당적 변경 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 결과, 해당 후보는 정당 추천 자격이 없으며, 정당 후보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소속 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후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부합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315025
선관위 유권해석 사례: https://www.nec.go.kr/site/nec/law/qnaView.do?bcIdx=23459&cbIdx=1245
해석 나름이죠.
무소속이면 당적이 없는건데 당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입당이지.
아무렴 저들이 청담동 술자리 믿는 모지리들보다 멍청하겠어요?
혹시 5월9일 23시59분에
입당했다고 주장하는건
아닐까요? ;;;;
하도 망나니꼴을 봐서
별 생각 다드네요
해석 나름이죠.
무소속이면 당적이 없는건데 당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입당이지.
아무렴 저들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퍼뜨리고 믿는 모지리들보다 멍청하겠어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당 해체해라
원글님이 쓴 글이 팩트면 김문수 비롯 민주당에서는
바보들이라 가만히 있는건가요
저것들 어떻게 믿어요. 이젠 다 못 믿겠어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더라구요. 계엄도 탈옥도 후보교체도.
12시 넘어 입당이라 불법
무소속도 해당된다는데요?
무소속이었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1. 무소속이었다가 정당 입당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무소속도 사실상 '정당 외 상태'**이므로,
입당 시점이 후보자 등록 시작 **이전(예: 5월 9일 이전)**이어야 정당 추천이 가능합니다.
즉, 무소속 → 정당 입당 → 정당 후보 등록하려면: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무소속 상태에서 등록 기간(5/10~11)에 정당 입당하면?
등록 기간 중 입당은 등록 전에 당적 보유 요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무소속이었던 후보가 5월 10일에 입당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했다면, 불가능합니다.
---
3.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선관위 유권해석 및 판례는 “입당 시점이 등록신청 전일 이전이어야 추천 자격이 있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무소속이었든, 다른 정당 소속이었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결론
무소속이라도 후보자 등록 개시 전날(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기간 중 입당은 법 위반이며, 후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 닳고 닳은 국힘 관계자들에 김앤장이 그걸 계산 안했을까요?
뭔가 계획이 있을거같은 의심이 자꾸 듭니다.
국힘이 언제 법 지키던가요
안되는것도 되게 하는게 저 인간들인데
이것도 이재명탓이라 할 건가?
저것들은 이재명이 명분이더라구요
너무 웃기네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는 무소속 등록하기위해 급 탈당 하지마란 조항이라 이 상황과 좀 다른것같고
47조 4항은 전혀 다른 무관한 조항인데 GPT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어이없는 상황인것과 별개로요
일단 chatgpt는 삭제했어요
뭐가 뭔지..
49조 로 정정 요
법 해석 나름
접수기간이 오전 9시부터라 된다고 할수도 있어요
국힘당 지지자들 입뻥끗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찍겠죠?
한가발왈 "북한 공산당도 이러지 않는다."
국힘당 지지자들 바보들 인증인거죠?
9일까지 당적 보유해야하는 게 사실이라도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저 자들 시간도 지맘대로ㅜ 계산하는데 잠 안들었으므로 10일 아니고 9일밤이라 우길 듯 ㅎ
대코메디
해체해라 그냥
윗님 말대로
덕수왈
5/9일 새벽에 입당해도
내가 잠들지 않았으니
5/9일 입당이라고 우길 인간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DS씨께서 민주당의 30년 블랙요원이란 말이 맞았군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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