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아하.잘됐네. .
와 대박 !!!
위법맞네요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