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428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473 길가에 꽃 꺾어서 자기 집에 꽂아놓는 건 절도죄인데... 17 ... 2025/05/13 3,557
1713472 이마트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이 시시각각 다르네요 6 ........ 2025/05/13 1,116
1713471 오늘 서울 덥네요 1 .,.,.... 2025/05/13 873
1713470 옛날맛 김치 2 ... 2025/05/13 838
1713469 구리 유채꽃 축제 1 진진 2025/05/13 838
1713468 여론이 어느정도길래 저럴까 싶네요 35 .. 2025/05/13 6,645
1713467 박완서 소설 잘 아시는 분께 여줘봐요~ 3 ..... 2025/05/13 1,450
1713466 20초반 딸아이 헤어스타일 12 커피 2025/05/13 1,882
1713465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 안먹는데요 3 uf 2025/05/13 1,882
1713464 지귀연이 재판을 재밌게해서 인기가 많다는 기자 8 2025/05/13 1,472
1713463 한쪽팔이 안올라갔는데 시간이 해결 13 해주었어요 2025/05/13 2,581
1713462 엄마들 컬러 쨍한 거 대부분 좋아 하시나요 10 .. 2025/05/13 1,602
1713461 아들 낳은 엄마가 남자처럼 변하는 이유 15 ... 2025/05/13 3,060
1713460 저희 집 정원 꽃 좀 보세요 넘 이뻐요~ 12 ㅈㅈ 2025/05/13 3,501
1713459 앞자리 6됐다고 글 올렸던 3 다이어터 2025/05/13 2,056
1713458 운동 가기 싫어요 8 아쿠아로빅 2025/05/13 989
1713457 정청래의원 선거유세중 선관위직원발견 5 이뻐 2025/05/13 2,204
1713456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3 ... 2025/05/13 1,781
1713455 하지불안증 아세요?(하지정맥X) 13 .. 2025/05/13 1,629
1713454 발리 혼여는 무리일까요 14 ㄱㄴ 2025/05/13 1,557
1713453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4 2025/05/13 2,048
1713452 아침에 김치 3포기 담갔는데 냉장고 언제 넣을 까요? 10 감사함 2025/05/13 1,123
1713451 김문수 "尹 출당 생각해본 적 없어… 16 .. 2025/05/13 1,480
1713450 손톱 2개가 살짝 들떴어요 정리정돈 2025/05/13 241
1713449 한동훈, 김문수에게 '폭행치상 전과7범, 김문수 멘탈 박살' 5 2025/05/13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