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국힘 후보는 없다. 단언한다.]
김문수에 대한 선출 취소가 공고되고 한덕수가 새로운 대통령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5. 10. 03:00-04:00)에 유일하게 등록신청해 후보 등록공고까지 났다. 이제 실체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건조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국힘 선관위의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는 무효다.
난 전당대회 혹은 그 대체기구인 전국위원회만이 지명철회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직접 선출 취소 공고를 했다. 당헌 제74조의2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대통령후보선출 규정 제29조를 적시한 것은 무엇인가?
제29조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문구 어디에도 선출 취소를 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 등록에 대한 것만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선출 취소 공고를 할 수가 없다. 무효다.
둘째, 선출 취소 무효행위에 터잡은 후보자등록 신청 공고, 후보 등록 공고 역시 무효다.
무효행위는 그 이후의 연속적 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더 나아가 새벽 03;00-04:00 등록 신청 기간을 못박은 행위는 아무도 등록하지 말고 단 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등록하라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무효인 선출취소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의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전국위원회 선출 행위는 지명 철회를 동반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지명철회 없는 지명 행위이며 이는 종전 전당대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후보 당선인 지위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후보를 제끼고 무효인 행위인 선출 취소, 등록 신청 공고하여 전국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지명된 한덕수가 본선 등록한다면 적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중앙선관위는 이를 그대로 등록해야 하나, 김문수는 이에 대해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다른 법적 결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
(법원이 토. 일요일에도 재판을 한다면 선출취소 공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후보등록 공고 자체를 효력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하며 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토, 일 재판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은 없다. 현실에서 본 적은 없지만)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법적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폭행위가 될 것이다. 우린 이로써 초유의 국힘 후보 없는 대선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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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궁금해서 다시 국힘의 당헌, 당규를 봤다.]
방금 전 기사에 의하면 (아래 링크기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후보재선출 절차가 촘촘하게 돼 있어 새벽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내일 아침 (선관위)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보 지위 박탈은)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이므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신동욱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후보 재선출 절차가 촘촘하게 돼있다라고 주장하나 아무리 뒤져봐도 재선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PDF 파일, 당헌 50p, 당규 232p)
오직 기댈수 있는 것은 종전에도 검토한 바 있는
당헌 [제74조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뿐이다.
남부지법의 두 건의 가처분 기각 사건에도 등장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제5장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규정이며, 그 구체화가 당규로 정한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0. 2. 17. 비로소 제정된 것이다.
위 당헌 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때"는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의결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선출 규정을 무시하고 맘대로 선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비상적인 권한 규정이다.
먼저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통령후보 당선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 보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제32조 최고위원회 기능을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만이 있을 뿐이고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의원총회 제55조 기능에도 아예 내용자체가 없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대통령후보자 지명 권한이 있고 전당대회 소집곤란시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당대회 혹은 전국위원회에서 지명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후보가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지명철회를 못한다는 것은 억지스런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당대회 혹은 전국위원회에서 지명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초점은 제74조의2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된 한덕수와 9일 자정까지 단일화 방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것이 국힘에서 주장하는 상당한 사유다.
김문수는 한덕수의 본선 등록 후 검증시간을 거쳐 단일화를 하자고 했고, 국힘지도부는 본선 등록 전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김문수가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난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문수는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다. 저런 압박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만 질 것이 뻔한 여론조사 방식에 김문수가 응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아마도 이대로 가면 타협하거나 아님 한덕수가 되면 국힘 후보가 없는 대선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시간이 또 올 것이다.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