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가 횡령고소 당했는데요.
서로 믿고 하는 가족지간이라
그저 감투였고 서로 믿고 맡겼는데
총무가 10억 꿀꺽한듯 하고
그래서 파가 갈려 고소상태인데,
감사인 분이 6년 동안
감사면서도 한번도 회계보고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거고
결국 단체의 돈이 상당히 없어진셈이예요.
여기서
감사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총무가 횡령고소 당했는데요.
서로 믿고 하는 가족지간이라
그저 감투였고 서로 믿고 맡겼는데
총무가 10억 꿀꺽한듯 하고
그래서 파가 갈려 고소상태인데,
감사인 분이 6년 동안
감사면서도 한번도 회계보고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거고
결국 단체의 돈이 상당히 없어진셈이예요.
여기서
감사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도 책임이 있네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