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디에서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초고층 빌딩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고도 제한을 사실상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타시도에 비해 제주가 과도하게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고도 지구 지정 당시 정책 결정에 무넺가 있었던 건 아니냐. 원도심이나 기존 시가진 내에 건물을 지어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땅값이 싼 외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심히 확대 개발되는 방식이 돼 버린 거다."라며 고도 제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 도심이 확대되는 수평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고밀도 수직 개발로 전환이 되고, 난개발 우려가 사라지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