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장 다니면서
작년 한 해 숨고 통해서 알바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결제는 숨고페이 통해서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추가 소득이생겨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경우 종합신고 하라고 고지서 오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받은게 없습니다. 오월 초에 오는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 저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종합세 신고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직장 다니면서
작년 한 해 숨고 통해서 알바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결제는 숨고페이 통해서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추가 소득이생겨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경우 종합신고 하라고 고지서 오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받은게 없습니다. 오월 초에 오는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 저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종합세 신고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사이트나 손택스가서 간단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