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원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장난질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면소(소송 절차 종료)는 했지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흥구 대법원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장난질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면소(소송 절차 종료)는 했지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요.
116.37은 광분해서 대법관들 글 다다닥 올리고난린데,
이 판결문은 모르겠죠. ㅎㅎ
ㅉㅉ
그쪽이 항상 하는 일이 그래요. 겉핥기하고 남 깎아내리기.
저들이 저러는 걸 보니 좋은 인물인가 봅니다
공판주의 원칙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법 판결이 원칙이라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은근슬쩍 증거를 숨기며 죄를 줄여 주게끔 의도하는 거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조작 사진의 증거가 불분명하니 검사가 요청한 43명의 증인들을불러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증언이라는 이름하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던 것.
공판주의 원칙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법 판결이 원칙이라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은근슬쩍 증거를 숨기며 죄를 줄여 주게끔 의도하는 거죠.
반대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작 사진의 증거가 불분명하니 검사가 요청한 43명의 증인들을불러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증언이라는 이름하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유죄로 만들고 싶어 쥐어 짜낸거죠.
위자료도 받는다면서요 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