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