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사용하다가 이번에 휴대폰 통신사를 옮겼어요.
그런데 tv랑 인터넷은 위약금이 610,000원이
있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한달54,450원 요금이고)
약정기한이 2년 남았거든요.
K사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S사에 위약금 610,000원이 있는데 K사로 옮기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3년 약정에 580,000원 상품권이 지급되고
Tv,인터넷 요금이 한달에 46,200원이 나온답니다.
추가로 휴대폰 요금이 3,000원정도 할인되고,
1년에 10만원 정도 절약하는 건데..
K사의 580,000원 상품권을 받아 되팔아서
S사의 위약금을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S사를 쓰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