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333 2025-05-02 김용민의원 등 25 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 의안원문
제 22 대 (2024~2028) 제 424 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 84 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또한 ,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 84 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06 조제 6 항 신설)
글 쓰는거 서툴러 버벅...ㅠㅠ
반대가 거의 87%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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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참여부탁 ]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좌표가 찍혔는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개정안 찬성하시면 , 꼭 가서 찬성의견 게시해 주세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5S0B5Z0Z2X0Z7X4X...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좌표가 찍혔는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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