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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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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글 퍼왔습니다.

퍼옴 조회수 : 3,258
작성일 : 2025-05-07 11:54:52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조희대 사법내란 수괴 파면하라!!!!

IP : 203.116.xxx.17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71
    '25.5.7 11:55 AM (116.125.xxx.12)

    여기 실명있네요
    소설이라고 했으니
    와서 댓글달아요

  • 2. 현직부장판사
    '25.5.7 11:55 AM (203.116.xxx.178)

    https://www.ddanzi.com/free/842978588

  • 3. 우와
    '25.5.7 12:00 PM (118.235.xxx.11)

    이건 강력하네요

    조희대 사퇴하라!!

  • 4. "우편 송달도
    '25.5.7 12:01 PM (118.235.xxx.11)

    생략한채 바로 집행관 송달..."

  • 5. ...
    '25.5.7 12:02 PM (118.235.xxx.11)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
    구구절절 핵심만 찌르네요

  • 6. 반박
    '25.5.7 12:02 PM (221.153.xxx.127)

    이 글에 대해 다른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주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답니다.
    그 판사야!!
    바로 그 입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은 정치개입이란 소리를
    왜 안했니? 왜 아직도 못하니?
    이번에도 그 입 다물고 있어야 적어도 당신의 정치적 중립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니!
    비겁하기는.

  • 7. 그러니까
    '25.5.7 12:06 PM (119.71.xxx.160)

    첨부터 실명글 가져왔음 됐잖아요

    한 현직 부장판사 어쩌구 하는 글 올려놓고 안믿는다고 난리?

    그런글을 믿어야 하나요? 왜요? 바본가요?

  • 8. ..
    '25.5.7 12:07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긁했네 긁혔어ㅋㅋㅋㅋ

  • 9. ㄴ공식 기사를
    '25.5.7 12:08 PM (118.235.xxx.11)

    가져다 줘도 난리치니
    누군가
    전문 가져다 주셨네요

  • 10. ..
    '25.5.7 12:08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

  • 11. 119.71
    '25.5.7 12:08 PM (116.125.xxx.12)

    아니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안하면 어쩌자구요?
    다 떠먹어 줘야해요?

  • 12. 물방울
    '25.5.7 12:09 PM (49.165.xxx.150) - 삭제된댓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00

    부산동부지법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와 서울 남부지법 서속 박병곤 판사도 조희대와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을 비판한 글를 올렸습니다.

  • 13. 물방울
    '25.5.7 12:12 PM (49.165.xxx.150)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00

    부산 동부지법 노행남 부장판사와 서울 남부지법 소속 박병곤 판사도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비판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 14. 116.125
    '25.5.7 12:13 PM (119.71.xxx.160)

    검색을 왜 해요?

    글 올리는 사람이 신뢰성 있는 글 실명이 있는 기사 올리면 되지

    한 현직 부장판사 어쩌구 A씨가 어쩌구 그런 실체 없는 글인데 그런 글을 왜 검색해요?

  • 15. MBC 기사
    '25.5.7 12:15 PM (118.235.xxx.11)

    [단독]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퇴해야"


    https://v.daum.net/v/20250507113109530

    ㅡㅡ
    이 정도 글도 앞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강요하는건가???

  • 16. 겨울이
    '25.5.7 12:27 PM (106.101.xxx.185)

    자체 정화 안될거라고 본다.

    검찰. 법원 너들은 곧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바로 잡힐것이라 본다. 기다려라!

    검찰만 개혁하면 될것을..

    고맙다.

    배심원제, 대법관 명칭 변경, 수 증원 모든걸 다 검토 실천 해야 합니다.

  • 17. 법원
    '25.5.7 12:31 PM (118.235.xxx.253)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와 내란공범 수준의 대법관에 대한 성토가 많겠죠. 그래도 판사들은 검사보단 조금 낫네요. 실명 비판도 하고. 검사들은 조폭집단 그 잡채.

  • 18.
    '25.5.7 12:40 PM (211.234.xxx.221)

    실명 환영

  • 19. 다인
    '25.5.7 12:52 PM (211.226.xxx.185)

    우리 나라 곳곳에 기생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무리들이 알아서 자충수를 두고 알아서 사라지게 되는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군요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꺾이진 않았나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고 정화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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