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ㅅㅅ 조회수 : 5,824
작성일 : 2025-05-06 18:59:59

[단독] '허탈한 상경길'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된다…오늘 의총서 결단 낼 것"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지도부가 내려가서 후보를 설득하고 오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받들어 동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다. 같은 시각 대구·경북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 조건 없는 대승적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내려가던 도중, 김 후보는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돌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모습을 감췄다.

 

이에 권 위원장은 대전에서 중도 하차해 다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은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결기로 대구행을 결정했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허탈한 상경길'에 오르게 된 셈이다.

 

차량 내에서 마찬가지로 서울로 돌아가던 데일리안 취재진과 만난 권영세 위원장은 "우리도 대구 가는 기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정을 중단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에서 내렸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먼저 (다른 열차 편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506n16587

 

ㅡㅡㅡ

(추가) 댓글에 후보등록에 정당공천장이 필요없다는 댓글이 있는데, 아래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 읽어보세요.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IP : 218.234.xxx.21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런닝맨
    '25.5.6 7:00 PM (175.121.xxx.86)

    런닝맨 정치판 입니다
    https://edgio.clien.net/F01/15417402/5ffd67ef3342b4.jpeg?scale=width:740

  • 2. .......
    '25.5.6 7:01 PM (119.69.xxx.20) - 삭제된댓글

    결단은 뭔 결단,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봐라 , 어디 내란당 주제를 뻔뻔하게 대권을 넘봐, 니들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아픔만 준 매국집단이다. 이 나라에서 사라져라!!

  • 3. ..........
    '25.5.6 7:02 PM (125.186.xxx.197)

    ㅋ ㅋ재미나네. 김문수 중도포기나 단일화하지말고 끝까지 달려라

  • 4. .....
    '25.5.6 7:05 PM (182.224.xxx.2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문순대 홧팅!

  • 5. ㅅㅅ
    '25.5.6 7:06 PM (218.234.xxx.212)

    공천장 받으려면 권영세 도장이 필요할텐데, 2016년 총선 김무성처럼 도장 갖고 잠적할 수도...

  • 6. 꼴값들
    '25.5.6 7:09 PM (223.39.xxx.115)

    런닝맨ㅋㅋㅋㅋㅋ

  • 7. ㅎㅎㅎ
    '25.5.6 7:11 PM (183.97.xxx.222)

    국힘당 인간들은 한결같이 코미디야..
    계속 러닝맨 찍으세요!

  • 8. 작성자님
    '25.5.6 7:13 PM (175.121.xxx.86)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 9. ㅅㅅ
    '25.5.6 7:1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ㅡㅡㅡ
    후보 등록할 때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해요

  • 10. ㅅㅅ
    '25.5.6 7:19 PM (218.234.xxx.212)

    경선에 승리한 대통령 후보 한테 권영세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천장을 준다는건가요??
    ㅡㅡㅡ
    후보 등록할 때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해요.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예요.

  • 11. ..
    '25.5.6 7:22 PM (211.235.xxx.254) - 삭제된댓글

    김문수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쌍권과 한닥수는 더한 굴욕을 당해도 싸죠.

  • 12. 작성자님
    '25.5.6 7:24 PM (175.121.xxx.86)

    국힘 당내규정도 경선 승리자가 당의 권력을 다.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윗글 처럼 공천장도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정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별도의 공천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시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천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13. ...
    '25.5.6 7:24 PM (118.235.xxx.150)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네요.
    내란공범들 난가병자들이 살려고 아우성 치는 걸 생중계로 봐야 하다니.
    특검으로 감방가고 국짐당은 햊데해야.

  • 14. ㅠㅜㅜ
    '25.5.6 7:47 PM (115.140.xxx.104)

    갑자기 궁금한게 연휴 마지막날에 기차표가 내려가는거 올라오는표가 있었나요?? 무임승차 한거 아닌지

  • 15. ㅅㅅ
    '25.5.6 7:5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16. ㅅㅅ
    '25.5.6 8:0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에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추가한 공직선거법 조항 참조하세요.

  • 17. ㅅㅅ
    '25.5.6 8:03 PM (218.234.xxx.212)

    위에 틀린 댓글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에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추가한 공직선거법 조항 참조하세요.

  • 18. ㅎㅎ
    '25.5.6 8:12 PM (79.110.xxx.34)

    윗님
    김문수 못 끌어내서 난리 난리 입니다
    지혜로운 님께서 부디 국민의 힘에게 그 좋은 지혜를 베풀어 주어
    끌어 내려 주세요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지혜를 깨닫고 오신지 모르겠네요
    당내 실무자도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요

  • 19.
    '25.5.6 8:42 PM (112.162.xxx.59)

    허탈한 권영세를 탈세한 권영세로 읽어버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793 김앤장을 국가에서 회사활동을 못 하게 해야 4 ㄴㄱ 2025/05/09 1,165
1711792 수입산 돼지고기도 괜찮나요? 7 ㅜㅜ 2025/05/09 1,049
1711791 업무상 배임 될까요? 1 질문 2025/05/09 521
1711790 (김문수 페북)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습니다.  9 ㅅㅅ 2025/05/09 3,331
1711789 넷플 애플사이다비니거(암 치료법에 대하여) 5 애사비 2025/05/09 1,890
1711788 무식한 질문)대선후보를 왜 법원이 판단해요? 6 .. 2025/05/09 1,126
1711787 12일 광화문 근로자님들~ 유세날 2025/05/09 372
1711786 법원이 대놓고 한덕수 미네요 5 어이상실 2025/05/09 1,538
1711785 내일 5.10 서초역 2번출구로 바뀌었습니다 6 유지니맘 2025/05/09 855
1711784 민주주의 근본중의 근본은 다수결 아닌가요? 7 이게 나라냐.. 2025/05/09 399
1711783 김문수 가처분기각이유 16 법원 2025/05/09 5,641
1711782 채연 숏츠인데 요즘이에요? 넘 똑같아서... 2 채연 2025/05/09 1,991
1711781 유럽여행가는데 캐리어 헌거 가져가두 될까요? 6 하이 2025/05/09 1,537
1711780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마로니에 ㅡ 어려운 부탁을 받을때 .. 2 같이봅시다 .. 2025/05/09 317
1711779 방금 SK 114로 부터 유심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 22 2025/05/09 4,738
1711778 이거 보니 국뽕이 차오르네요 1 어머 2025/05/09 2,028
1711777 김문수측 졔기 가처분 기각한 재판장이 권성수 판사인거죠? 4 ... 2025/05/09 2,136
1711776 79세 어머니 척추 측만증 5 측만 2025/05/09 1,531
1711775 생선들어간 김치로 김치찌개 끓일때 5 종일비 2025/05/09 1,024
1711774 한덕수 포기 않는 이유가 혹시나... 17 ㄱㄴㄷ 2025/05/09 5,597
1711773 아이들이 성인이된후 부모는ᆢ 5 하찮은부모였.. 2025/05/09 1,931
1711772 김문수 나오고 한덕수 대파 당해야지 1 .... 2025/05/09 897
1711771 늙어서도 존경받는 부모들은 꼭 갖고 있는 4가지 태도 9 ㅇㅇㅇ 2025/05/09 3,546
1711770 김문수 그냥 좋게 나왔음 좋겠어요 10 82회원 2025/05/09 2,249
1711769 쿠팡 로켓직구는 정품일까요? 4 하하하 2025/05/09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