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297
작성일 : 2025-05-05 14:44:29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911 층간소음 부탁 선물줘도 소용없겠죠? 22 1234 2025/05/06 1,741
1710910 천식 요즘 힘든거 맞나요? 5 천식 2025/05/06 788
1710909 김문수하면 떠오르는건 119 이 대화 뿐 5 ..... 2025/05/06 1,073
1710908 임시 숙소에서 2달 정도 지낼건데 침대를 구매할까요? 3 .. 2025/05/06 895
1710907 나물데친거 냉동해도 되는거죠? 6 보물단지 2025/05/06 814
1710906 김문수 내일 까지 버티면 11 차질 2025/05/06 5,082
1710905 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 대한민국 전체주권자 선거권 .. 33 MBC 2025/05/06 3,207
1710904 이재명 후보 금산에 15 금산 2025/05/06 2,491
1710903 5월인데 춥네요 16 .. 2025/05/06 3,772
1710902 광장시장은 보는것만으로 재미있네요 23 ㅁㅁ 2025/05/06 3,277
1710901 뭔가를 그렇게 챙겨 가는 사람들은 성격이겠죠? 11 뭔가 챙겨가.. 2025/05/06 2,458
1710900 명품 운동화 중 편한거 뭘까요? 4 . . 2025/05/06 1,713
1710899 민주 "조희대 '국힘 요구' 파기자판 검토 사실여부 밝.. 5 ... 2025/05/06 2,251
1710898 65억 정도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28 2025/05/06 6,023
1710897 엠비엔은 완전 조희대가 잘못이 없다네요 7 2025/05/06 1,600
1710896 김문수 화이팅! 4 2025/05/06 903
1710895 김문수 후보측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11일까지 버티.. 19 000 2025/05/06 3,841
1710894 여름 쿠션 추천 해주세요 4 ... 2025/05/06 1,046
1710893 백종원 사건 점주들도 잘못있는거 아녜요? 8 ㅇㅇ 2025/05/06 2,597
1710892 Ktx안에서 항의 하는 방법 3 82쿡의 힘.. 2025/05/06 2,542
1710891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환멸을 느껴요. 7 ㅇㅇ 2025/05/06 674
1710890 비싼옷 니트류 드라이크리닝 3 바닐라 2025/05/06 1,056
1710889 조선이 찌라시 되는 그날이 6 2025/05/06 1,061
1710888 인감증명서 뗄때(질문) 나리 2025/05/06 509
1710887 김문수 만나러 두 권들이 간다니까 김문수가 ktx타고 도망쳤데요.. 16 0000 2025/05/06 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