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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유효기간임박 상품에 대해

너무 기막혀요. 조회수 : 2,879
작성일 : 2025-05-04 22:02:11

아버지 요양병원에 간병인이 간식으로 쌀과자등이 편하다길래 큰묶음으로 다같이 병실 나눠드시라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사다드리다 오늘 좀 새로운 보리과자가 보이길래 킴스에서 제법 큰 과자봉지를 집어 간혹 심심하실때 드시라 여유있는 큰 벌크로 2개중 1개는  병실에  나머지는 친정어머니께 가져가 드렸는데..

편도 30분거리 마트인데 오늘 2025년 5월4일..어머니댁에서 우연히 유효기한을 보니 2025년 5월 10일이더라구요.

아니..대용량 과자유효기한이 6일 남은걸 버젓이 일반 매대에 진열하고 사게 해놓고 집와서 문의하니 담당자에게 묻겠다하고..연락온게 6일내 취소를 해달라하면 하겠다..재판매해야눈데 그 전에 안오면 취소불가다..저 귀를 의심했어요..저 정도 유효기한이 지나지만 않으면 문제없는건지 이걸 문제삼는 제가 진상인건지 전화받으면 그 심드렁한 진상고객 응대인듯한 태도에 오던가 말던가 라는 6일내 너가 안오면 너 책임이다라는 늬앙스에 우선 전화받은 담당분이 자신은 전달만 하는거라해서 통화종료는 했은데요..

정말 제가 과민하게 6일이나 남은 과자 벌크를 문제삼는 진상인건가요?하도 당당하게 뭐가 문제나해서 혼란이 옵니다.

이 대형마트는 고객상담실이나 센터는 검색도 안되네요.본사는 지점 관리 안하나봐요 

IP : 1.234.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10:22 PM (221.147.xxx.127)

    유효기간이란 말은 없어요.
    보통 과자는 유통기한 이내면 판매가 가능하고
    유통기한 지나도 더오래 식용 가능해요.
    소비기한은 더 긴 거죠.
    보통 구매시 유통기한 보고 더 신선한 걸 골라 사겠죠.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는 체크 안하고 구매 후
    나중에 알았을 때 빨리 소비해야한다는 압박이 들고
    가장 신선한 상태가 아닌 걸 사왔으니 기분은 좋지 않겠죠.
    판매자 측에서도 미리 세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유통기한 이내였고 식품이 상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품을 판매자가 골라서 배송한 것도 아니고
    진열된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오신 것이니까
    제가 구매자라면 항의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런 게시판에 구체적인 이름 거론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 2. 나도
    '25.5.5 12:01 AM (180.228.xxx.184)

    이런글 볼때마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유통기간 내에 파는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행사용으로 사서 그날 다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두고두고 먹는다면 본인이 유통기간 확인해서 최대한 남은 기간이 긴걸 사야죠.
    장사는 진짜 힘든일이라는걸 느낍니다 ㅠ ㅠ

  • 3. 그래도
    '25.5.5 1:03 AM (124.54.xxx.37)

    보통은 유통기한 얼마안남은건 안팔아요
    온라인에서 떨이로 파는건 봤어도 오프는 그렇게 임박한거 파는건 본적이 없네요 심지어 대형마트..

  • 4. 물론
    '25.5.5 9:03 AM (1.234.xxx.216)

    유통기한내에는 판매가능하기는 하죠.
    과자 한봉지도 아니고 대용량으로 보리과자 낱개포장되어 50개정도 들어있는 객관적 누가봐도 오래 소비되는 양입니다.

    예전 저 곳에서 따로 유통기한임박으로 매대가 있어 저런류 과자를 한 10일정도 남은거 쎄일해서 파는걸 봤어요.
    저는 유통기한이 얼마안남은걸 정상매대에서 판매하고 저런식의 응대는 이해가 안가는데 괜찮으신 분들도 많나보군요.

  • 5. 물론
    '25.5.5 9:05 AM (1.234.xxx.216)

    그러나 의견이 달라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신 댓글들 보니 어짜피 6일내 못가니 버리던 다시한번 매번 유통기한을 살피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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