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단9일만에 선고.
사건기록 검토와 심리 합의절차는 4일 정도?
판결문 쓰는것만해도 며칠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쳤나봅니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국민이 준 월급 받아쳐먹고
국민이 준 법복 입고
국민이 사 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게 차마 할짓이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전원합의체 회부 단9일만에 선고.
사건기록 검토와 심리 합의절차는 4일 정도?
판결문 쓰는것만해도 며칠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쳤나봅니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국민이 준 월급 받아쳐먹고
국민이 준 법복 입고
국민이 사 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게 차마 할짓이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답을 정해놓고 하면 가능해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니네가 뭐라고 날리려고 극악스런행동하고 자빠졌냐고!
이재명 날릴 결심을 확실히 했어요
사법살인이랑 뭐가 다름?
내란수괴가 고르고 골라 뽑아놓은 10명이 이재명유죄
문재인 임명 2명만 반대.
이게 무슨 재판이냐?
100프로 정치집단이고 정치개입이다.
땅콩 그여자도 2년걸렸어요
들고 일어나야지요
선거법은 그렇게 안걸립니다.
선거법으로 전원합의체 2~10년씩 걸리면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안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이라 다른 것과 비교하심 안돼죠.
늦게 나오면 뭐가 이재명한테 유리하죠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재명지지자님들 말씀 좀 해 주시죠
어자피 판결은 나오는데 늦게 나오나 빨리 나오나 유죄 나오면
같잖아요.
유죄 나오면 뭉개기 들어가려고 그런건가요?
답답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늦게 나오면 적어도 전원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구나 할테니
탄핵소리는 안나왔겠죠?
딱봐도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하려는 수작
법관들이 저러고 싶을까
빨리 진행되는 건은 선거에서 이긴 경우랍니다.
선거 진 사람을 기소한 거부터 말이 안되죠
전원합의하려고 노력을 안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려는 거다 그말씀?
말이 안된다는 거 아시죠?
탄핵은 법과 헌법에 위반해야 가능한건데요
1.236.xxx.84 님.
양심도 없나보다..진짜 저러고도 국민세금으로 월급이 받고 싶을까..
선거 진 건도 기소된 경우 많아요.
지기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프리패스입니까.
그런게 어디 나와있죠 무슨 법에요? 처음 듣는데요
출처 말씀해 주세요 선거에 진사람을 기소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게 어디 나와있죠 무슨 법에요? 처음 듣는데요
출처 말씀해 주세요 선거에 진사람을 기소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선법 위반도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대법관 탄핵을 10명만 하겠다는 것도 웃겨요.
왜 기각 의견 낸 2명은 탄핵 안해요?
하려면 12명 다 해야지.
전원합의체 구성을 왜 하는 줄은 알아요?
소부에서 정해야 하는데
희대의 사랑꾼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소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요청한 거부터 법위반이랍니다.
무슨 법요? 설마 법이름도 모르면서 댓글 쓰시진 않겠죠
알려주세요
윤석렬지지자가 아닙니다
민주당 새후보로 유시민이나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1234님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다 알면서 저래요
에게는 김건희 같은 남편이 없나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안하셔도 됩니다. 116.39.x님 1.236.xx님
근데 아는척 하면서 글 쓰시면 안되겠죠. 이만 하죠.
들은 대개 목사에게 뇌의탁하고 살아서
다 떠먹여줘야하나봐요?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내란범 지지자에게 이 정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정상일텐데~
내 시간 아깝네요.ㅠ
①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정해진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때만 큰 회의체(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가 없었습니다. 배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심판권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불과 열흘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누군가 미리 몰래 기록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법 해석만 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는 1심과 2심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사실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④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 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이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고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기존 판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결문 어디에도 기존 판례를 바꾸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도 절차도 모두 부족한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정도는 해드립니다…
유시민은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완전히 돌아버린거죠.
저것들 준비를 완벽히 해놨다고 생각하서 저런 짓까지 하는건지
무서워요.
절대 민주당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법쿠데타죠.
저들이야말로 역풍이 안두려웠나봐요.
허구헌날 왜 민주당만 역풍두려워해야하죠?
맥락을 통 못 잡는 게
공부는 영 못했을 거 같은데
개근상은 도맡아서 탔겠어요.
딴지 거는 건 도가 튼 게
딱 국짐당 수준인데 뭔 유시민 지지자래
유시민 지지자들 수준을 뭘로 보고
엉겨붙고 그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