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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법관 탄핵은 당장 오늘은 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대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5:3 의혹 당시 "급발진해서 진열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분노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
## 1.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당일 대법원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고등법원 판사가 미쳐서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고등법원이 두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는 충분합니다.
## 2.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등법원의 대선 전 유죄 선고를 가정합니다. 피고인은 7일 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물리적으로도 대법원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이 27일 이후로 잡히면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은 끝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도 있습니다. 고등법원 첫 기일이 15일이므로, "법대로만 하면" 이미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이 끝납니다. 이 기간은 대법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무시하고 선고를 할 조짐을 보이면 그때 탄핵을 하면 됩니다.
## 3. 탄핵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확실한 조짐이 있기 전에 급발진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합니다. 범죄자가 아직 선을 넘어오지 않았는데, 선을 넘을 것 같으니 경찰이 먼저 총을 쏴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찰은 구속될겁니다. 당장 오늘 대법원장·대법관들을 탄핵 의결하는 것은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일단 위법을 저질렀다는 물증이 없으니 과거 감사원장, 장관, 검사 탄핵처럼 헌재에서 다 기각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탄핵하면, 오히려 헌재의 빠른 심리로 대선 전에 대법관들이 다시 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 4. 언제 탄핵해야 하는가? 탄핵소추안 발의 → 의결에는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정, 24시간이라고 썼으나, 국힘 필리버스터 고려시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등 송달을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하면 그때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의결하면 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송달을 안받으면 됨)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 고등법원 판사는 아직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연기신청, (양형 또는 사실관계) 증인 신청, 기피 신청 등을 모조리 기각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봐서 탄핵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 5.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입법은 확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법(형사소송법 306조 등)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대선 선거일 직전 즈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당선 직후 공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대선 전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면 대선 이후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울러 법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기간 0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6. 결론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연기나 증인 신청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므로, 탄핵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섣불리 탄핵을 하기 전에, 일단 고등법원에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 기피신청 등을 차례로 해보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탄핵이 준비된다면, 15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5:3 의혹 당시 "급발진해서 진열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분노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PS : 탄핵추진과 별개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을 규탄하거나, 고발하거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