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되어 입주예정 아파트에 입주할때 6억 증여세한도내에서 증여받으려는데요.
증여세는 없다지만 그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세금안잡히는 과외정도만 했는데 6억증여받은거에 대한 앞으로 제가 세금내야할게 얼마나 될지.
입주하지않고 월세를 주게되면 그에 대한 소득잡햐서 건보등 추후 발생될 세금또한 신경쓰일 정도인지 받을까 고민중이네요.
남편이 보유중이 땅으로 받으면 공시시가로 받아 더 많이 주게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땅은 소득이 없으니 그게 더 나을까 싶기도 하고 딱히 세무사보다 경험있으신 82님들 조언이 더 나을거 같아 여쭤보아요.